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토바이 정기검사 대상인지 조회를 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예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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