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후납의 성격이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뒤에 부과되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단 1회만 미납을 해서 체납이 되어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정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 1 기분 : 6월 부과되며 고지서가 발생됨
-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2 기분 : 12월 부과되며 고지서 발송
- 단,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6월에 1년 치 전액 부과 가능합니다.
✅ 자동차 양도 및 폐차 시 수시분
자동차 양도 및 폐차한 뒤 익월 부과된 후 고지서 발송이 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 이전부터 양도일 바로 전날까지 자동차세를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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