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후납의 성격이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뒤에 부과되며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단 1회만 미납을 해서 체납이 되어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정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 1 기분 : 6월 부과되며 고지서가 발생됨 
  •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2 기분 : 12월 부과되며 고지서 발송 
  • 단,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6월에 1년 치 전액 부과 가능합니다. 

 

✅ 자동차 양도 및 폐차 시 수시분 

 

자동차 양도 및 폐차한 뒤 익월 부과된 후 고지서 발송이 됩니다. 

 

과세기간 시작일 이전부터 양도일 바로 전날까지 자동차세를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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