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일을 하며 돌보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차이점일 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필기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면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지역별 교육기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스케쥴에 따라 개강일정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