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히의무교육 온라인신청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인권교육은 과거 종사하던 분들이 근무시간에 수료했던 부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2023년부터는 의무교육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이수하셔야 하며 근무시간 이수시에 교육을 받게 되면 급여환수조치가 실행이 되니 날짜를 확인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일부교육과정의 명칭이 변경이 되어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코히의무교육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분들에게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시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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